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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대 의협회장선거

의대정원 갈등 속 의협 회장 선거…후보들 전략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투쟁 국면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이뤄지면서 후보자들의 합동 설명회가 투쟁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최대 1년 이상 투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엔 각자 차이를 보였다.15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엔 ▲기호 1번 박명하 후보(1993년 한양의대 졸) ▲기호 2번 주수호 후보(1986년 연세의대 졸) ▲기호 4번 박인숙 후보(1973년 서울의대 졸) ▲기호 5번 정운용 후보(1992년 인제의대 졸)가 참석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000년 충남의대 졸)는 경찰 조사로 불참했다.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후보자 공통 질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그대로 추진되면서 의료계 투쟁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투쟁에서 독자노선을 선언한 바 있으며, 전공의 사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협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의협을 의사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정 관계가 불신으로 경직되면서, 향후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해진 것.이 같은 질문에 모든 후보는 투쟁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 1년은 대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쟁이든 협상이든 차기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인숙 후보와 정운용 후보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의협 위상을 고취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대책으로 박인숙 후보는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을 대대적으로 재구축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집단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정운용 후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의술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봤다. 의사가 더 여유롭게 오래 환자를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인숙 후보는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다만 투쟁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문가로서 목소리 내고 관철할 것이고 이를 중단하면 지는 것"이라며 "현 상황은 총선용 소동일 뿐이다. 의과대학 신설까지 가면 봉직의와 개원의들까 사직할 것이다. 이를 멈출 방법은 정부가 멈추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간호법 투쟁을 성공리 이끌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력을 통해 당장 집행부를 꾸릴 인적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의협을 업그레이드하기 보다 재건축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제대된 컨설팅을 받아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은 바뀌지 않는다. 또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이 50~60% 정도인데 모든 회원이 한 몸으로 가야 한다. 의협 재건축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1번 공약"이라고 강조했다.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이 강행되면 의료계 투쟁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사 손을 떠나 국민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현 사태가 여러 달 이어지면 정부와 의사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고 이를 정부나 의사가 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사라는 직업의 좋은 점은 열심히 하면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를 개혁해서 여유롭게 더 오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의사와 국민 간 상처가 깊고 넓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장기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박명하 후보와 주수호 후보는 투쟁과 협상을 강조했다. 박명하 후보는 간호법 투쟁을 성공리 이끌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력을 통해 당장 집행부를 꾸릴 인적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로만 하는 투쟁은 아니라, 성과를 내고 회원들보다 먼저 희생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설명이다.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의쟁투 대변인으로 있으며 투쟁 최일선에 나선 것과, 이번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며 낸 성과를 조명했다.박명하 후보는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더라도 막아낼 책임이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향후 10년 이상은 올바른 정책을 위한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반 수준으로 온 것은 고무적이다. 차기 집행부에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1년 이상 끌고 가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엄중한 상황일수록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본다. 검증되고 시행착오가 없는 후보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인적 인프라가 탄탄해 차기 집행부 잘 끌어갈 수 있는 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본다. 또 누가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비대위 분과위원장의 역할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주수호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으며 투쟁 최일선에 나선 것과, 이번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며 낸 성과를 조명했다. 국민에 지지받을 수 없는 의사 집단 특성상 정부와 양비론 국면으로 가야 하는데, 현 투쟁 상황에 회원은 물론 국민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설명이다.주수호 후보는 "이번 투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막지 못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전공의를 포기하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상황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오진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오진으로 의료가 사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의협을 대대적으로 재구축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집단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는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지지받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홍보전은 의사들을 단결시키는 목적이어야 한다"며 "의사들도 잘못했지만, 정부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이 나오기까진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론 자제하려고 한다. 회원들도 반감 살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각 후보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박명하 후보의 경우 임현택 후보와 함께 전 의협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의료계 내부 갈등을 야기했다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박명하 후보는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이를 의·정합의체로 받아들이면서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새로운 구성의 의료현안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난관을 타개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답변이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의술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봤다.최근 논란이 된 주수호 후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주수호 후보는 본격적인 설명회 시작에 앞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죄의 말로 입을 열었다.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의협 정관과 관련해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불가피하게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다.박인숙 후보는 보수정당 2선 의원이었던 만큼 회무에 정치적 색깔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 개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박인숙 후보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당론은 후 순위였으며 의료 개혁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 다만 지역구의원으로서 8년간 287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정운용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선거에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공약 역시 의사 회원보단 국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의 공약이 회원권익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는 그동안의 의협 투쟁이 지금과 같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의사 권익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국민 권익을 위하는 것이 곧 회원권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승리를 위한 진지한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2024-03-18 05:30:00병·의원

주수호 음주운전 논란…의협 회장 선거 후보 문제 없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주수호 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집행유예 이력이 의협 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되면서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회장 선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일고 있다.그는 지난 2016년 3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결국 사망했다. 당시 주 후보의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이 사고로 주 후보는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란 글을 게시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의료계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의료계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속죄라는 생각에 일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그는 "오래전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단 한 순간도 그날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이후 수년간 회원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아왔다"다며 "언론을 통해 과거사를 접하면서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전했다.이어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본인이 다시 회원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회원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 진정성을 알아주고 믿어주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보답해 나가겠다"고 호소했다.다만 그의 집행유예 이력으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협 정관상 협회 회무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의협 정관엔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 실형이 끝나는 시점인지,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의협 정관엔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 실형이 끝나는 시점인지,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주 위원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실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 8월부터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실형만 선고받은 사람보다 더 오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는 집행유예일 때와 실형일 때의 피선거권 제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공직선거법과도 차이가 있다.의와 관련 주 위원장 측은 법률 검토 의견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조항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주 위원장 측은 이 같은 법률 검토 의견을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오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4-03-14 11:50:00병·의원

국시 합격 후 보이스피싱 휘말려 징역형…면허 취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2 11:53:15정책

총선 D-3개월…야당 비례대표 후보에 정은경·김선민 물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거나 재야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청장(왼쪽)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년 선후배 사이다. 이중 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을 이끌며 감염병 대응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청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 정권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과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에 따라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이에 앞서 1999~200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1~2004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직했다. 2016~2018년엔 세계보건기구(WHO) 서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특히 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 6일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정은경 전 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북콘서트는 선거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비례대표 출마를 상정한 행보라는 평가다. 또 이들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중역을 맡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영향력 면에선 정은경 전 청장이 우위에 있지만, 정치에 뜻이 없는 성향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공식 발표 전까지 대외비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은경 전 청장 출마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다만 당 차원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정은경 전 청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전했다.■24년 총선, 의료계 인사 예비 후보자 누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 내과·피부과·성형외과 개원의와 병원장·교수 등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모습이다.이중 인천 계양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계양속편한 내과 대표원장으로 있다.앞서 그는 같은 지역구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에 고배를 마신 바 있으며, 1991년 의료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직원 실수로 알콜솜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발생한 일이었다.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으로 재선을 노린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여당 압승 분위기에 힘입어 77.6%의 지지율로 당선한 바 있다.그와 함께 광산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현재까지 2명으로 같은 정당인 박균택 후보가 포함돼 있다.지난해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기남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광명시갑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성형외과인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있다.그는 국민의힘에 있어 험지로 불리는 광명시 시장 후보로 번번이 고배를 먹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다.고명권피부과의원 원장으로 있는 고명권 후보는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피부과 전문의다.서천군 장항읍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꾸준히 표밭을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장동혁 현 의원과의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재원 후보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인물이다.현재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인데,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로 있는 등 해양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장한 교수는 국민의힘 김해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다만 여당의 험지인 김해에서 출마하는 데다가 이미 정치인인 2명의 여당 예비후보자들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선 365병원 병원장인 강명남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남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2024-01-11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국회, 역대급 횡령 터진 건보공단 "기강 해이 심각" 질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판이 국회, 의료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7일 건보공단 내부의 각종 비위 현황을 공개하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이었다.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다.일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만~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B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수습 없이 도주해 징역을 받아 해임됐다.이밖에도 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인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공식 사과 및 결재라인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일반과의사회는 "횡령이 바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의사가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원만 잘못 청구해도 허위청구라는 건보공단이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건보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 제정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지확인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일반과의사회는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7 11:42:33정책

서울대병원장 공모 돌입…도덕성·윤리성 검증 사전질문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선출을 위한 예비 후보자 공모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이번 공모에는 예비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인하는 사전 질문서를 도입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서울대병원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이사회(이사장 오세정, 서울대총장)는 18일 서울대병원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제19대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개모집을 공고했다.앞서 이사회는 지난 13일 대면회의를 통해 그동안 지연된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절차를 논의했다.서울대병원 병원장 자격요건은 의과대학 교원으로 1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 의료경력이 있는 자이다.접수기간은 7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우편접수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서울대병원 병원관리지원팀에 접수해야 한다.지원자는 응모지원서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및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병원공공성강화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눈에 띄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사전 질문서를 도입한 부분이다.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의해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그리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의 사전 질의 검증 요구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이사회가 마련한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살펴보면, 병역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범죄 등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중 연구 부정행위 질문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과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의 표절과 중복게재, 부당 저자 표시 등을 '예', '아니오', '추가 확인필요' 등 3개 답변으로 물었다.또한 본인의 연구논문이나 연구실적 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발표와 게재 등으로 연구 성과 부풀리기 또는 자기표절 우려가 있는 지 세부적인 검증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병역 기피와 관련,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 관련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 지를 물었다.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 금융 거래와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또한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는 지도 확인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 측은 "이번 사전 질문서는 서울대병원장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전에 스스로 직위의 적합성을 판단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사회가 적격성 여부 검증 시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후보자 자신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신다는 마음으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책임과 함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예비후보자 접수 마감 후 8월 중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복수 추천자를 천거할 예정이다.교육부장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복수 추천자를 대통령실에 올리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8월말이나 9월 중 서울대병원장을 최종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대병원장 후보에는 권준수 교수(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과 김연수 교수(63년생, 신장내과, 1988년 졸업), 김용진 교수(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박재현 교수(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1987년 졸업), 한호성 교수(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등(가나다순)이 자천타전 회자되고 있다.
2022-07-18 11:58:02병·의원

시신유기 의사 논란에 의료계 '촉각'…자정 움직임 관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면허 취소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에선 범죄 의사를 의료계 차원에서 배제하자는 자정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시신유기 전과가 있는 한 의사의 면허를 재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탓이다.의사면허 취소법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사면허 취소법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통과 시 의료계에 전례 없는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의사 출신 정치인에게서도 의료계가 먼저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드러나면 결국 통과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기존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금고형을 받을 시 무조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방식은 불가피하게 사고에 휘말린 의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박탈 법안은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의협이 이 같은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완성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데다가, 한쪽에 치우쳐진 입장을 내놓는다면 역공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면허관리권도 없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범죄 의사를 자체적으로 배제하자는 등의 자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부 의사의 일탈이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엔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의사를 다른 의사가 선제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다른 의사 역시 "같은 일하는 사람 중에 살인자나 성범죄자가 껴 있다고 하면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아찔하고 무섭지 않겠느냐"며 "의사들 역시 본인이나 가족들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 의사를 옹호한다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기존엔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집행부 들어 국민이 의사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큰 변화다. 강력범죄·성범죄·살인 등 목적성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다만 의협은 목적성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권에 이 같은 문제로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응급수술을 많이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한 뒤 귀가하던 의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의사들은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재의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처럼 목적성이 없는 사고여도 금고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한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손실일 수 있어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1 07:00:00병·의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손해배상액 얼마가 적정할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깜깜한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렀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대 대학생이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이 교통사고에서 쟁점은 대학생의 정체다. 이 대학생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사망에 이른 K군은 의과대학 학생이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미래가 놓여있었다. 자료 이미지.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는 최근 K군을 일반 대학생으로 바라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의대는 전문직 양성 대학으로 K를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보고 의사 수입 기준으로 1일 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군은 2014년 9월 어느 날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고 발생 약 열흘 만에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로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70km/h로 달리고 있었다. K군은 당시 A의대 본과 3학년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은 평균 3.16이었고 사망 직전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은 평균 3.01이었다. 의대생은 학년말 전 과목 성적 평균 평점이 2.0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으면 유급이 된다. 의대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시 합격률은 92% 또는 100%다. 유족 측은 "K군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공의, 군의관 기간 등을 반영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의료전문가 평균수입을 적용해 1일 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군을 '대학생'으로만 바라보고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전직종 대졸이상 학력, 연령이 25~29세인 남성의 월평균 수입 284만원을 반영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이를 반영해 원심은 D보험사가 K군 유족에게 약 4억971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K군은 의대생으로서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즉, K군은 교통사고 사건만 없었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일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K군이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는 학생의 연령, 재학 기간, 학업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 가능성 등 개인적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가 진행한다. 대법원 결정을 반영해 전문직인 의사의 수입을 반영한다면 D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은 기존 4억9000여만원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08-04 06:00:25정책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에 혼란스런 의료계...효과는 미지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교육부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국립대병원 파견의사의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이광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 핵심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 파견 의사 지원 사업 개선이다. 앞서 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희숙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 의사 지원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육부 교원 발령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회에서 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 의사 확충 실행 방안에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사 인력 문제는 결국 의대 신설 또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해답이다. 의사 인력 총력 증가 없이 공공의료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김진현 교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의사 정원을 늘려도 지방의료원에 안 간다.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면서 "몇 명의 의사 파견으로 필수의료인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분만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호기 이사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건물 짓는 것 외에 공공의료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투자는 안하고 다른 대책만 내놓는다. 마치 음주운전 사고 방지 방안으로 음주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진료 행태가 민간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질책이 마음 아프게 다가 온다"면서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조만간 의료원 존재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는 장기적 과제로 지방의료원은 당장 대안이 시급하다"며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현실적 대안이며 유일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작년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 담론을 만들어졌으나 현재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의대를 신설해도 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지금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지자체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모두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공공임상교수 파견에 필요한 전공의와 공동 수련이다. 지방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해야 지속가능한 연계체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관련 교육부와 복지부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왼쪽부터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관련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의사 인력 부족"이라면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실천방안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기존 의사 파견사업과 비교우위 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외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달리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공공임상교수 도입은 이미 하기로 확정한 제도이다. 어떻게 내실 있게 할지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며 공공임상교수 신설을 공표했다.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이어 "공공임상교수 지원과 아울러 전공의와 수련 부분도 패키지로 가야 진정성을 가질 것"이라면서 "현재 전공의 수련비용은 수련병원에서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 파견 교수 인건비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책 방안에 녹아들어간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근본적 체질개선 없이 교수와 전공의 파견은 효과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전문가단체와 함께 가야 제도가 성공한다"고 조언했다.
2021-06-30 18:36:45병·의원

공보의 형사기소시 신분박탈 면해…청문절차 통해 소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농특법 개정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5일 공보의 형사건으로 기소만으로도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대안반영 수정 의결했다. 형사기소만으로도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빠졌으며 청문절차를 둠으로써 공보의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 이날 상정된 농특법 개정안 2건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권칠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공보의가 군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시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익법무관이 형사 기소시 신분을 박탈하듯이 공보의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가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공보의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해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해야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5일 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는 물론 복지위원들도 청문절차를 반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청문 절차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공보의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에 동일한 조항이 있어 원안을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공보의가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해 청문을 거쳐서 할 수 있다"면서 "소명기회도 부여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한 이후에 (신분박탈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허종식 의원은 "형사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 만약 무죄가 나오면 (신분박탈)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날 김성주 소위원장은 "형사기소된 경우 바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면서 "다만 수정의견으로 신분박탈에 대한 청문 조문을 신설하자는 것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2021-05-26 09:19:29정책

의사의 범죄와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한 소고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소한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해 보건소 소명에서 시작된 일이 보건복지부의 영업 정지 처분,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혹시나 형사처벌 전과가 생기게 되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 하에서는 형사처벌로 인하여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로 인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흔한 케이스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법8조, 의료법65조의료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먼저,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불가피한 형사처벌 사유들, 예를 들어 수술 중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위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나열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초범에 벌금형을 넘어 금고 이상의 형까지 선고받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령은 진료기록부 작성, 진단서 및 처방전 교부, 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리베이트 등에 관한 것들인데 대부분 초범일 경우 양형은 벌금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복적으로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이러한 연유로 의사가 의료기관 운영 중에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는 있을지언정,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사 자격 결격자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법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쉽게 취소되지 않던 의사 면허가 보다 쉽게 박탈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범죄의 종류를 불문).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③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지적하는 주된 개정 이유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이 관대하므로, 다른 전문직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변호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게 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자기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곤 한다. 많은 의사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의료관계 법령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까지 면허를 박탈한다면, 이는 사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도덕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과연 전문 자격사라고 해서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의료인들이 희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길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의사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집행유예 기간 및 그 후 2년 동안 의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면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오히려 의료사고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의료사고를 범한 의사와, 야간에 운전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를 제재하고 후자는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마땅한데, 두 경우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입법된 법은 그것이 악법이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헌법재판 등으로 인해 법령이 위헌 결정이라도 받으면 또 다시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더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신중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1-03-02 05:45:50오피니언

형사 기소된 공보의, 공무원 신분 박탈하는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권칠승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7일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며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88건(53%)이 가장 많고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을 보였다.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10-07 17:48:09정책

서영석 의원 "공보의 징계처분 사유 53% 음주운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징계처분 사유 중 음주운전이 절반을 넘어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병)은 7일 "최근 4년(2017년~2020년 6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4명으로 이중 88명(53.7%)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처분 공중보건의사 164명 중 음주운전 88명(53.7%), 교통사고 치사상 운전 관련 15명(9.1%), 성비위 11명(6.7%), 모욕 및 명예훼손 7명(4.3%) 순을 보였다. 징계사유가 가장 많은 음주운전의 경우 비슷한 혈중알콜농도에도 수위가 다른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에서는 0.13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인천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에게 고작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허위출장 신고 후 국외여행을 간 공중보건의사는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비위로 인한 정직, 견책,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법에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사의 신분박탈을 규정하는 법률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명은 의료법 위반이다.
2020-10-07 16:34:19정책

알바행위 자정활동 나선 대공협…"불법행위 자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신고제도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알바행위와 관련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내부 단속에 나섰다. 공보의의 알바행위가 알려진 것은 지난 달 26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병원은 공보의가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 및 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하게 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A병원 내부종사자에게는 29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대한 사실을 접한 대공협은 아르바이트,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자제요청 공지를 올리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대공협은 공지를 통해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와, 리베이트, 음주운전 등의 불법행위는 공보의의 사회적 인식의 악화를 부른다"며 "또 회원을 대표해 공보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대공협의 대외 협상력 또한 저해시켜 오히려 권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보의의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중 영리행위 금지의무에 의거에 공보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 등의 진료행위 또한 보수수령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근무로 간주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현재 대공협은 아르바이트 행위를 적발한 공보의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해당 공보의가 공무원으로서 행정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징계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아르바이트 행위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전과 비교 했을 때 큰 문제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행위 자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문제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사실이고 자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공보의의 비위행위과 관련해 대공협이 진행 중인 캠페인을 복지부와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공보의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대공협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며 "1~2월 중 담당부서와 미팅을 가질 예정으로 그 때 대공협이 진행 중인 자정활동 캠페인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만, 공보의가 교육을 일정기간 받고 들어오기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인식제고를 할 수 있을지 논의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0-01-03 10:46:07병·의원

남인순 의원,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주류 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렸다.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 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12-09 15:57: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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